국가재정법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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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 · 자금의 보유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제97조 · 재정집행의 관리제97조의2 · 재정업무의 정보화제98조 ·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99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101조 ·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0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