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예비비회계연도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기획예산처장관중앙관서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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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2026.2.10>
1.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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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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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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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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