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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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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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학부모 대표
2.「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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