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해양심층수처리수수질기준기준제조ㆍ수입하거나제36의3조해양수산부령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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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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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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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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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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