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0조 ((합작참여자의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합작참여자의 탈퇴변호사법합작참여자사유탈퇴자유무역협정등업무정지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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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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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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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