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0 ((합작참여자의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외국법자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