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0조 ((업무 집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 집행 방법변호사법담당변호사담당외국법자문사합작법무법인이합작법무법인선임변호사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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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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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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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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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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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