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2조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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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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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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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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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