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5 ((수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외국법자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