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ㆍ세무사ㆍ세무법인ㆍ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사무소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사사무소ㆍ세무법인ㆍ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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