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7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등합작법무법인법무부장관요구할자료제출제35의27조행정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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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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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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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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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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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