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9조 ((인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인가 취소합작참여자설립인가합작법무법인법무부장관제35의29조합작법무법인이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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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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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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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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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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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