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 ((정관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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