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4조 ((정관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정관 기재 사항합작법무법인합작참여자등록번호선임외국법자문사선임변호사주사무소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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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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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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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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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