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6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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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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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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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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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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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