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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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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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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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