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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73조

수산업법 제73조 · 영업정지 등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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