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3조 (영업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등수산자원관리법영업어구생산업등영업정지기간폐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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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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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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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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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