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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지방세기본법
law_id:011177
article_no:71
위계:지방세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3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5.4>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2항 보증금의 회수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
→ outgoing제3조의2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2항 보증금의 회수
"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 outgoing제5조
위임
지방세기본법
§55 1항 3호 납부지연가산세
"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 outgoing제55조
위임
지방세기본법
§56 1항 2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
→ outgoing제56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33 2항 압류
"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 outgoing제33조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8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
→ outgoing제8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 outgoing제8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 outgoing제14조
인용
근로기준법
§38 2항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
→ outgoing제38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outgoing제12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8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outgoing제38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75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 outgoing제75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2 정의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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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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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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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 incoming제72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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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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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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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국채법」제9조와 「은행법」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법71-1[지방세의 우선징수]「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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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법71-3[법정기일]「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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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 따른다.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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