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검정검정기관대통령령변경신고적합해양수산부장관제4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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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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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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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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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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