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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4 (시정조치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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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4조(시정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3건
3~5회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1건
4건
3~5회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개인정보 보호법 §26
2건
1~2회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3

§6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3의2 사전 실태점검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6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3의2 사전 실태점검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2e-0516
★ 2개인정보 보호법§64시정조치 등1e-0511
★ 3개인정보 보호법§52전속관할1e-057
·개인정보 보호법§65고발 및 징계권고1e-055
·개인정보 보호법§39의4비밀유지명령1e-052
·개인정보 보호법§68권한의 위임ㆍ위탁0.04
·개인정보 보호법§7의12소위원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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