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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0 (비밀유지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조정절차 등 · 피인용 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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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96자.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72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6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10.3cites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15인용>cites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09cites>cites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40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8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0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25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3의2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5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8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9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58의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조정절차 등 · cluster_id C0001.S · §60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73벌칙1e-0511
★ 2개인정보 보호법§50조정절차 등1e-053
★ 3개인정보 보호법§60비밀유지 등1e-054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준용규정0.04
·개인정보 보호법§39의7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