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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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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6조(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2건
1~2회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6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6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6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6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8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의2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2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66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