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4 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5 고발 및 징계권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1조 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의3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66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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