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①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