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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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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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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