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2020.8.26>
1.「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끝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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