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 (번호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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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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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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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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