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번호의 기록)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번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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