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법저수지건설대회여건조성시설댐건설ㆍ관리주변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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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개정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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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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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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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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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