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접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제6의2조조직위원회본문에도사업목적접수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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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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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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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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