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조문 원문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형법」 제114조의 죄
2.「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4.「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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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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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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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