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3조 · 범죄사실 등의 고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행위자의 범죄사실
2.행위자는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