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행위자의 범죄사실
2.행위자는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