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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