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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66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6조
·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
공포 · 2025-05-3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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