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1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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