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1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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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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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