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8>
1.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5.2.28>
③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변경ㆍ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5.30>
1.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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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개정 2026. 3. 17.>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 법원 | 가정 법원 | 지원 | 관할구역 서울 | 서울 | |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가족관계등록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대전 | 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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