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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