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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36조 · 심리의 개시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심리의 개시)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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