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6조 (심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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