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증인신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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