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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