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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