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 (집행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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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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