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