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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