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준용규정)
①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7>
②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임시보호명령, 법 제52조제3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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