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0조 ·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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