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46조 (보호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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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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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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