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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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⑤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탁된 피해아동에 관하여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⑥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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