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ㆍ제41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2.28>
④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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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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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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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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