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93조(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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