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