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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51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1조
· 참고자료의 송부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
공포 · 2025-05-3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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