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05조(증거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