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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7조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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