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②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⑤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⑥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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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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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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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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