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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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