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23조 (보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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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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