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45조 (불처분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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